유해환경물질 가성소다 가성가리 통신판매 준수사항
회사 업무로 그동안 준비하였던 것이 완료되면서 그동안 업무했던 것을 정리할 겸…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하는 업체와 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새로핸즈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이 가성가리, 가성소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그동안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최근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