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업무로 그동안 준비하였던 것이 완료되면서 그동안 업무했던 것을 정리할 겸…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하는 업체와 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새로핸즈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이 가성가리, 가성소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그동안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준수사항에 대해 모두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어 5월 21일 부터 판매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관법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에서 말한 규칙과 대처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일차적으로 개정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위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관련 사고와,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로 인해 관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 보장

그로 인해 조치하는 것이 준수사항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위의 3가지 항목입니다.
바로 위의 항목들로 인해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기에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500만 원 이하 벌금·6개월 이하 징역)

하나씩 준수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방법을 찾는 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바로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항목이었습니다.
1. 판매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구매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게만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 구매 때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방식이었습니다.
2.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은 최근 정부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는 분위기와 간편결제가 많아진 현실에서 구매의 편리함을 제한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결제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는 경우는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고 소액결제를 하는 분들에게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게 하고, 간편 결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에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는 것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3.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이 무엇인 지를 확인하니 핸드폰 문자 본인인증이란 것을 확인하고 이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인증기관을 선택하고, 쇼핑몰에서 주문단계에서 가성소다, 가성가리 상품을 주문하려는 고객에게만 본인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인인증절차
다른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는 본인인증 절차를 따로 받지 않고, 유해환경물질인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를 구매하려는 고객에게만 받는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 나온 항목 때문이었습니다.
통신판매시 마다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구매 회원들의 가입시 본인인증 1번을 받아서 그것으로 본인인증을 받았다고 꼼수를 취할려고 했다가, 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개발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받는 행위이다보니 개인정보를 받는 목적과 용도 및 구입하려는 제품의 사용용도 제한을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는 부분도 필요해서 고객에게 잠시의 불편을 드리지만 해당 과정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드디어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가 들어가게 되어 최근에 개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데, 바로 연령 확인에서 몇 살 이상이 주문이 가능한 연령인 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답변을 주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직 해당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19금이라고 하려니 왠지 성인용품 판매하는 것 같은 음란마귀에 씌우게 되는 표현 같고 해서 정확한 연령이 확정이 되면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0세 이상에게 판매를 하기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시약 판매 시 고지사항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두번째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사항입니다.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시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새로핸즈는 공지사항에 고지하였고, 각 상품 페이지에도 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인증 절차 과정에서도 고지를 하였습니다.

전자문서 고지 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쇼핑몰의 상세페이지에 시약정보요약서를 비치하여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약판매업 신고 (3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 가장 높은 준수사항)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번째로 준수한 사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준수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장 높은 준수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핸즈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약 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 허가를 받았기에 5월 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전화상으로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문자로 본인인증을 받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죠.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및 시약 판매실적 보고
마지막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과 시약 판매실적 보고입니다.
시약 판매실적보고는 내년에 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 본인인증을 받은 구매자의 인적 정보를 취득하는 데 동의를 받는다는 개인정보 취급사항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수사항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새로핸즈의 연구실에서 준수사항 및 법률 사항에 대해 파악을 하고, 위법적인 부분이 없이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았을 때 새로핸즈에서는 파파라치가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판매를 하는 지 여부를 묻는 의심스러운 전화가 많아 왔었거든요.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위와 같은 준수규정을 무시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할 지도 모르겠고, 배짱이 커서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를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2026년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2025년 대폭 개정
이 글에서 다룬 화관법은 2025년 8월 7일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25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변경하여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한정하였다.
영업 신고 제도 신설로 소규모 판매자 부담 완화
이 글에서 “시약판매업 신고”의 복잡함을 토로했는데, 현재는 일정 기준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다.
기존 ‘허가영업’과 ‘등록영업’ 이원 체계에 ‘신고영업’이 추가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간소 서류로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도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의무, 안전교육 의무 등 관련 규제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통신판매 본인인증 의무의 현재
이 글에서 가장 어렵게 해결한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의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연령 기준도 현재는 만 19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관법 민원 처리 시스템 디지털화
이 글이 작성된 2018년 당시에는 허가·신고 업무를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처리해야 했다.
현재는 화관법민원24(icis.mcee.go.kr) 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약판매업 신고, 판매실적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현재 주의사항
가성소다·가성가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쇼핑몰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해당 물질이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지 여부
- 시약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요건 충족 여부
-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
- 시약 정보 요약서 상세페이지 게시 여부
- 연간 판매실적 보고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