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관 안내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외국에서 도착한 우체국의 모든 우편물에 대한 통관 내용을 안내해주는 절차가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28일부터 우편물류시스템인 ‘포스트넷’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연계해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는 ‘국제우편 통관업무 정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지금까지 우편물 통관안내서는 수작업을 통해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수취인에게 배달되기까지 우체국 도착 후 3~4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정보화 시행 이후에는 통관안내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배달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이용자들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에 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완공하는 내년 하반기경, 관세청의 항공우편물 원스톱 집중통관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조해 전국 8개 지방통관우체국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X-레이 등 검색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윤휘종 기자 yhj@inews24.com
수입 업체 입장에서 본 현실적인 평가
국제우편 통관 안내가 빨라졌다는 취지는 좋지만, 수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이미 지정되어 있는 관세사가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알고 통보를 해주고 있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빨라졌다고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메일로 통보만 해주는 것인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 차라리 온라인에서 통관절차를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통관 작업을 하면 수임료로 3만 원씩 가져가는 관세사들을 안 거치게 말이다.
이 글은 2006년 12월 당시 기준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혀둔다.
[이 게시물은 라이노님에 의해 2008-04-15 18:57:34 수입/수출에서 이동 됨]
최신 업데이트 (2026년 기준)
유니패스의 현재
이 글에서 언급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는 현재도 운영 중이며 기능이 대폭 고도화되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유니패스(UNI-PASS)는 대한민국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수입·수출 화물의 통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다.
2026년 현재 연간 수입신고 건수는 수천만 건에 달하며, 해외직구 이용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니패스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변화
2006년 당시에는 없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현재 해외직구 통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개인식별 부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통관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매년 갱신이 의무화되었다.
특히 2026년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해외직구 시 입력한 배송지 주소가 일치해야 통관이 정상 처리된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
2025년 기준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으로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단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총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사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존재
이 글에서 “통관 작업에 관세사들이 수임료 3만 원씩 가져간다”고 지적한 부분은 현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개인 소액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방식으로 관세사 없이 처리되지만, 수입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가 일반적이다.
다만 홈택스·유니패스 연계로 일부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