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세무 특강 후기 – 세금이 경쟁력이다, 절세와 사업자등록의 핵심

1. 일시 : 9월 10일 오후 3시 ~ 6시
2. 강 사 : 송재상 세무사
3. 내 용 :
–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세무지식
– 직장인을 위한 창업 준비와 세무 상식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세무 준비
– 사례연구
– 질의/응답

쇼핑몰 기획/제작과 운영/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지도 5년이 되어가면서 정작 총무, 회계와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올해 들어 하고 있었다.

기획과 사이트 운영 관리쪽이 주업무였지만 회사를 옮기면서 하는 업무의 범위를 늘리다보니 이제는 회계쪽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개념만 알고 지시를 하거나 돈 입출금 일정만 잡아주면 그만이었지만 복잡해진 경리쪽 업무로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시작할 사업에서는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업무이기에 하나 하나 공부하고 있던 중 지난 7월 2JOBS 세미나에서 명함을 교환했던 송재상 세무사님의 쇼핑몰 세무 특강 을 한다는 소식에 아니 들을 수 없었다.

KBS 라디오에서 취재가 온 관계로 약간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타잔보이님의 기조설명과 함께 강의는 시작되었다.

첫 강의는 송재상 세무사님이 공개자료실에 등록한 자료의 17페이지에 있는 종합소득세부터 시작하였다.

투잡을 하고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전년도 소득신고의 개요에 대한 강의였다.

아무래도 이 강의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간 것은 재직중에 투잡을 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장을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의 유리한 점에 대한 실례를 곁들인 설명이었다.

두번째 강의는 2시간에 걸친 쉬지 않는 강의와 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서적에서 전혀 얻을 수 없던 정보인 친구나 선배의 사무실의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의 증빙서류 무상 임대차계약서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계산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물론 안좋은 방법을 통한 절세(?)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대로 하는 사람은 설마 있으려고…

질문시간에 많은 질문과 송재상 세무사님의 대답이 오고 갔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질문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또한, 쇼핑몰 세무 특강 이후 뒤풀이를 다른 약속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기에 다른분들의 개인적인 질문 내용들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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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의 변화

강의에서 다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현재 크게 간편해졌다. 과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기존에 알파벳(S, A, B, C 등)으로 표시하던 신고 유형 구분이 사라졌고, 2025년에는 홈택스 화면도 전반적으로 개편되었다.

2025년 소득 기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2025~2026년 주요 세액공제 변경 사항

강의에서 기장과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현재 쇼핑몰 운영자가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는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000만 원~1억 원 이하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강의에서 언급된 사업자등록 관련 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재조정되어, 매출 기준과 별개로 사업장 위치가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국세청이 지정한 64개 배제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강의 당시에는 세무사 도움 없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홈택스 가입과 기본적인 신고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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