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특강 후기 – 모의경매로 배우는 경매 절차와 권리분석

1. 일시 : 2005년 8월 21일 오후 3시~6시
2. 장소 : 프랜차이즈 시스템 연구소 (대학로)
3. 강사 : 야생화(배중열)님
4. 강의 내용 :
– 부동산경매절차
– 새롭게바뀐 민사집행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초보와 고수의차이는?
– 현황평가와 감정가산정하는법
– 모의경매

오늘 2JOBS에서 주최한 야생화님의 3번째 부동산 경매 특강 강의를 듣고 왔다. 첫번째와 두번째 강의를 듣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것이라 생소한 언어들이 많이 나왔다.

강의를 들으려는 목적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막상 참석을 해보니 지난 6월에 같이 중국 청도 여행을 갔던 김정환님이 있었고 김연숙님, 이지영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중국 여행에 동행했던 타라님, 갑빠주니님, 천사모님, 천사부님. 천사이쁜이도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야생화님과 타잔보이님도.

그리고 2JOBS 뒤풀이 전담 흑기사님(^_^)님도 만나고 이전 세미나때 뵌 적이 있는 몇몇 얼굴들도 보였다.

야생화님의 강의는 3교시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1교시는 새롭게 바뀐 민사집행법을 설명하셨고 2교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3교시에는 2교시에 미처 마치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마저 설명해주시고는 메인이벤트라 할 수 있는 모의 경매를 진행하셨다.

나처럼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법원에서 집행되는 경매 절차에 대해 진행순서 7단계를 설명하신 후 경매 서류의 작성법을 설명해주셨다.

실제로 낙찰되었던 월계동 아파트, 신월동 빌라, 인천 빌라 1채씩의 자료로 실제 낙찰가를 소신있게 맞추는 모의 경매 게임은 처음 접해본 나한테도 신선한 재미를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것은 열정적인 야생화님의 강의방식이 아닌가 싶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 요즘 의욕이 없어? 그럼 부동산에 관심없어도 야생화님 강좌를 들어봐. 힘이 솟을거야. 라고.

부동산 경매 특강 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어서 다른 분들과의 친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많은 시간을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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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2026년 기준)

민사집행법 개정 현황

이 강의가 열린 2005년 당시 새롭게 바뀐 민사집행법은 2002년 7월 시행된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 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생활법령 정보도 이에 맞춰 업데이트 중이다.

경매 절차의 기본 구조인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3단계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변화

강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후 수차례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2026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항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2025년 10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의 최종 입법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 정보 접근 방법의 변화

2005년 당시에는 경매 물건 정보를 직접 법원에서 확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경매 물건 정보,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민간 경매 정보 서비스도 다수 운영 중이어서,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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