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마지막 업무일인 12월 29일에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해당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
1. 안전관리체계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
– 현행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더하여‘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신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안전정보(KC마크) 표시 및 인터넷 게시의무 면제
2. 구매대행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
–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확인(생활용품) 대상 제품은 안전정보가 없더라도 구매대행 허용(전기용품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허용 예정)
– 안전확인대상 제품 취급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정보(KC마크) 표시 및 인터넷 게시의무 면제
3. 병행수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 등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 면제
4.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신설
또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유예는 6개월 동안 유예 상태가 유지. (아래 부칙 참조)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아직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상황을 두고 봐야 함.
최신 업데이트 (2026년 기준)
전안법 시행 이후 현재 구조
이 글에서 정리한 2017년 12월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수차례 추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전안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총 241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 4단계로 관리한다.
이 글에서 정리한 4단계 전환 내용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구매대행 업체의 현재 KC마크 의무
이 글에서 개정안의 핵심으로 소개한 구매대행 규정은 현재 다음과 같이 정착되었다.
KC마크가 없는 제품이라도 구매대행 특례제품에 한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반면 35개 품목은 KC마크 없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구매대행 시 소비자 고지의무
이 글에서 신설된다고 소개한 소비자 고지의무는 현재 구체적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과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고지는 반드시 제품별로 해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된다.
C커머스 확산과 전안법의 새로운 과제
이 글이 작성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KC마크가 없는 해외 제품이 국내 소비자에게 대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안법의 구매대행 특례 규정이 이들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상품 등록 시 실무 주의사항
현재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할 때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KC인증번호 또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미입력 시 상품 등록이 거부되거나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급하는 상품이 전안법 적용 대상인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나라( https://www.safetykorea.kr )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