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에 게재한 “누굴 위한 법인가” 소비자 부글부글이란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되어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만 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
-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금액 간의 차등 허용
- 수수료 상한선 도입
개정안 항목별 평가
이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좋을 수 있으나, 반대로 전체 시장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만 원 미만의 구매자가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객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용팔이들이 잘하는 ‘현금으로 하면 얼마’를 이제는 전체 시장에서 버젓이 한다는 것은 가격 신뢰도를 떨어트리게 하는 것이다.
오직 수수료 상한선 도입만이 눈에 띄는데, 온라인 쇼핑몰과 일반 소규모 사업자는 대부분 3~3.5% 수수료를 내는 데 반해, 대형업체는 1.5% 정도의 낮은 수수료로 되어 있어 안 그래도 경쟁력 있는 대형업체에게 더 유리한 수수료율이었다.
상한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다.
기사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17011013
최신 업데이트 (2026년 기준)
이 글이 지적한 수수료 불평등, 얼마나 해소되었나
이 글에서 핵심 문제로 지적한 소규모 사업자(3~3.5%)와 대형업체(1.5%) 간의 수수료율 불평등은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50%에서 0.40%로, 3억~5억 원 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 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 원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각각 인하되었다.
2009년 당시 소규모 사업자가 3~3.5%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0.4%~1.4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제도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6만 8천 개(전체의 95.7%)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통해 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도 적용 대상이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만 4천 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도
이 글이 지적한 수수료 부담 문제는 현재 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추가로 완화되고 있다.
2026년까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1.3%(1천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최대 12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 원에 달해 오히려 차익이 남는 구조다.
소액결제 카드 의무수납 폐지 논란의 현재
이 글에서 우려한 1만 원 미만 소액결제 거부 허용 문제는 현재도 간헐적으로 논란이 된다.
현재 법적으로는 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일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지적한 ‘고객 불만’과 ‘가격 신뢰도 훼손’ 우려는 여전히 유효한 반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