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 PG사 카드매출부터 마일리지 과세까지

쇼핑몰 부가가치세 신고 는 일반 사업자와 다른 처리 방식이 있어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1. PG사에서 대금이 결제된 경우 PG사(결제 대행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하여 카드매출이 발생한 경우, 2003년까지는 이를 현금 매출로 보아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현금매출이 아닌 카드매출로 보아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카드매출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