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봉구청에서 진행한 창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강좌를 듣고 왔다. 도봉구청 1층 메이커스쿨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였다.
강사는 김광진 세무사로 취득 양도 상속 증여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서적의 집필진 중 한명인 분이었다.
창업 후 세무 업무에 대한 관심으로 이 강좌를 신청하였기에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다.
아무래도 강좌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1인 창업인 소규모 회사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라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거나, 세무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강의 내용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다.
1인 기업 소규모 창업 초기 사장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라는 돈 잘버는 꿈을 가지라는 희망 고문식의 강의였다.
법인을 하기 싫어하는 사장이 있을까? 매출이 그만큼 안나와서 못하는 것이지. 사업이 확장되어 잘되면 법인을 왜 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어려워 하는 초보 사장들을 위한 강좌에서 법인을 해라 라고 교육하다니.

일시: 2026년 4월 25일 (금) 오후 3시 ~ 5시
장소: 도봉구청
강사: 김광진 세무사
(저서: 『취득 양도 상속 증여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아래 내용은 강의 중 기록한 것과 파워포인트 문서를 사진 찍은 내용을 클로드로 정리한 것이다.
1.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 — 주요 세무 일정
사업을 시작하면 아래와 같은 세금 일정이 기다립니다. 매월 발생하는 원천세가 기본이고, 부가세·소득세·법인세가 주요 세목입니다.
| 월 | 주요 세무 일정 |
|---|---|
| 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반기분) |
| 2월 |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연말정산 |
| 3월 | 법인세 신고 납부,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
| 4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 6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 7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반기분)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 |
| 11월 | 소득세 중간예납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 |
| 매월 | 급여·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핵심 포인트
- 세금 체납 시 대출이 안 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세금을 별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세무 기장이 시작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8월 법인세·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은 “국가가 빼먹을까 봐 미리 절반 받아놓는 것”입니다.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신고 후 환급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
2-1. 부가가치세란?
내가 판 금액의 10%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도시락을 팔면, 9,091원이 실제 매출이고 909원은 국가에 내야 할 부가세입니다(110분의 10).
반대로, 사업을 위해 지출할 때도 10%의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2-2. 적격증빙 —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 3가지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주의: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으로 주면 깎아준다”고 할 때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 환급뿐 아니라 5년간 소득세·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계속 공제됩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면 이 모든 혜택을 잃게 됩니다.
2-3.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입액 × 10%)
- 각종 공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받아도 공제 안 됨):
- 토지 관련 비용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증빙 없는 지출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는 허용)
- 접대비
- 면세사업 관련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수리비 등 관련 비용은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 사이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화물차 분류)이나 카니발 9인승이 인기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제 (개인사업자만 해당):
- 일반: 발행액의 1.3% 공제
- 음식·숙박업: 발행액의 2.6% 공제
이 공제만으로 연간 수백만 원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 없습니다.
2-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선택 가능) |
| 실제 세 부담율 | 매출의 약 10% | 매출의 약 1.5~4% (업종별 부가율 적용) |
| 납부 의무 | 항상 있음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없음 |
| 신고 횟수 | 연 2회 | 연 1회 |
| 환급 | 매입 > 매출이면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포기 가능) |
| 법인 | 가능 | 불가 |
| 배제 업종 | — | 전문직 등 일부 업종 |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 초기 투자(인테리어·장비 구입)가 큰 경우 → 일반과세자 유리 (부가세 환급 가능)
- 집에서 개업하거나 초기 투자가 적은 경우 → 간이과세자 유리
간이과세 포기 제도: 간이과세 자격이 되더라도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인테리어 등 큰 초기 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려하세요.
3. 인건비와 4대 보험
3-1. 급여 지급 시 공제 항목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세전 급여 375만 원 (기본급 335만 원 + 식대 20만 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 | 4.5% | 4.5% |
|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 약 8% | 4% | 4% |
| 고용보험 | 약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사업주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전액 근로자 | — |
직원 1명에게 월 375만 원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별도 약 4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직원 채용 비용은 급여 외에 이 금액까지 포함해 계획해야 합니다.
3-2. 원천세 신고납부
- 매달 직원 급여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후 지급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과 원천징수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이 원천세 신고납부가 시작되면 세무 기장(세무사 의뢰)을 시작할 시점
3-3. 연말정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다 보면 연간 실제 세금과 차이가 생깁니다. 2월에 정산해 3월에 환급(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4. 소득세 vs 법인세 — 세액산출의 구조
4-1. 과세표준 계산 흐름
| 단계 | 소득세 (개인) | 법인세 |
|---|---|---|
| 출발 | 매출 + 영업외수익 | 매출 + 영업외수익 |
| (-) | 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 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
| = | 당기순이익 (세법상) | 당기순이익 (세법상) |
|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합산 | 법인 내 모든 수익 포함 |
| (-)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 | 세율 → 산출세액 | 세율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공제 | 세액감면·공제 |
| =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이월결손금: 작년에 2,000만 원 손해를 봤고 올해 2,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를 합산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을 이후 연도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4-2. 세율 비교
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근로자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최고 49.5%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 200억 원 | 19% | 2,000만 원 |
| 200억 ~ 3,000억 원 | 21% | 4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42,000만 원 |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최고 26.4%
4-3. 세금 차이 비교
| 과세표준 | 개인 (지방세 포함) | 법인 (지방세 포함) | 차액 |
|---|---|---|---|
| 1억 원 | 약 2,010만 원 | 990만 원 | 법인 1,020만 원 유리 |
| 10억 원 | 약 4억 2,000만 원 | 약 1억 7,000만 원 | 법인 2억 5,000만 원 유리 |
중요: 표면적으로는 법인세가 압도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돈을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를 냅니다.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 법인 돈을 전부 개인으로 빼면 결국 개인과 세금 차이가 없어집니다. 차이가 나는 건 법인에 돈을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5. 비용처리 — 세금을 줄이는 핵심
5-1. 기본 원칙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매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비용(손금)을 얼마나 적법하게 챙기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가공경비(허위 비용) 산입 시 가산세 40% 부과, 반복 적발 시 실형 가능
흔한 가공경비 수법 (절대 하지 마세요):
- 지인 명의로 가짜 매출을 만들어 비용 처리 (걸리면 40% 가산세 + 형사처벌)
- 청첩장·부고장을 과다하게 모아 경조사비 부풀리기
5-2.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 연간 800만 원 한도 (5년 정액법)
- 초과분은 이월되어 이후 연도에 순차 공제
운행기록부의 중요성:
| 구분 | 인정 금액 |
|---|---|
| 운행기록부 미작성 | 감가상각비 포함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 |
| 운행기록부 작성 | 총비용 × 업무사용비율 전액 인정 |
실전 팁: 연초·연말에 계기판(주행거리) 사진을 찍어두고, 어디를 왜 갔는지 간략히 기록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서 생활 반경이 나타나므로, 부산 출장이라면 관련 증빙도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 차량 주의사항: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전액 비용 부인)
- 가족은 해당 보험 탑승 불가 →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
- 사적 이용 시 대표이사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5-3.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법인카드 등) 필요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 필수)
접대비 한도:
| 기준 | 한도 |
|---|---|
| 기본 한도 | 연간 3,600만 원 |
| 매출 100억 이하 | 수입금액의 0.3% |
| 매출 100억 초과 | 3,000만 원 + 100억 초과분의 0.2% |
| 매출 500억 초과 | 1.1억 원 + 500억 초과분의 0.03% |
5-4. 가지급금과 가수금 (법인사업자 주의)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을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법인 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인출 → 법인이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연 4.6%) 계산, 세무상 불이익 발생
- 가수금: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경우
실전 팁: 법인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 용도와 법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 대출이자 비용처리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비용처리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업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6. 법인과 개인의 세금비교
6-1. 법인이란?
- 개인: 본인이 직접 나가서 돈을 벌고, 그게 그대로 개인 소득이 됩니다.
- 법인: 법으로 만든 별개의 인격체. 법인이 돈을 벌고, 대표자는 그 법인의 직원입니다. 소유(주주)와 경영(대표)이 분리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급여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남은 돈은 ‘유보자금’으로 쌓아두고 재투자·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6-2. 세금 계산 방식 비교
| 구분 | 법인 | 개인 |
|---|---|---|
| 수익 범위 |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 모두 | 열거된 사업 수익 |
| 비용 범위 | 발생한 비용 모두 | 열거된 사업 비용 |
| 세율 | 9~24% (지방세 10% 별도) | 6~45% (지방세 10% 별도) |
| 급여·배당 | 별도 소득세 과세 | — |
| 퇴직·양도 | — | 분류과세 |
6-3. 실제 비교 시뮬레이션 (강사 제공 자료)
가정: 소득금액 2억 원, 법인 전환 시 급여 책정 1억 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
|---|---|---|
| 종합소득세 | 53,291,329원 | 13,877,130원 |
| 사대보험 (개인 부담) | 19,956,150원 | 7,185,115원 |
| 법인세 | — | 9,188,674원 |
| 법인 사대보험 | — | 7,185,115원 |
| 합계 세금 | 73,247,479원 | 37,436,032원 |
| 법인 유보자금 | — | 83,626,212원 |
→ 법인 전환 시 약 3,581만 원 절세 + 법인에 8,360만 원 유보
유보자금은 추후 비용, 재투자, 배당, 퇴직금, 급여지급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6-4. 연이익 5억 가정 비교 (강사 시뮬레이션)
가정: 연이익 5억 원, 법인 전환 시 급여 2억 5천만 원 책정
| 구분 | 금액 |
|---|---|
| 개인 총 세금 (소득세+사대보험) | 216,667,369원 |
| 법인 총 세금 (법인세+대표 소득세+사대보험) | 122,594,839원 |
| 세금 차이 | 94,072,530원 |
| 법인 유보금 | 209,321,625원 |
법인 유보금의 활용처:
- 이익잉여금 누적
- 배당·급여 형태로 인출 (이때 소득세 납부)
- 주식가치 상승
- 사업 관련 비용·법인 명의 투자
6-5. 복리의 마법 — 5·10·15·20년 장기 비교
가정: 매년 세금 차이 약 9,400만 원을 연 3% 수익률로 재투자
| 기간 | 누적 세금 차이 | 누적 유보액 |
|---|---|---|
| 5년 후 | 514,427,153원 | 1,185,192,366원 |
| 10년 후 | 1,110,789,620원 | 2,559,156,082원 |
| 15년 후 | 1,802,136,291원 | 4,151,954,581원 |
| 20년 후 | 2,603,597,034원 | 5,998,445,669원 |
6-6. 이익 구간별 판단 기준
| 이익 구간 | 강사 권고 |
|---|---|
| 이익 1~2억 원 | 개인·법인 격차 크지 않음 — 양쪽 모두 검토 |
| 이익 2억 원 초과 | 법인 전환 심각하게 고려 |
| 이익 10억 원 초과 | 반드시 법인으로 |
법인이 맞는 사람:
- 사업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키우고 싶은 분
- 번 돈을 전부 쓰지 않아도 되는 분
- 부의 축적, 건물 매입, 재투자에 관심 있는 분
- 낮은 세후수익률만큼 재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
7. 건강보험료 — 법인이 개인보다 무조건 유리
7-1. 가입 유형
| 유형 | 대상 | 보험료 기준 |
|---|---|---|
| 직장가입자 | 종속적 근로 제공자 | 급여의 약 8% (절반은 회사 부담)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의 자 |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 산정 |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재산·소득 요건 충족 | 없음 |
지역가입자는 재산(집·차·전세보증금)까지 합산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월 37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7-2. 핵심 결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법인 > 개인 — 무조건
- 법인: 대표자도 법인의 직원이므로 직장가입자 적용 → 급여의 약 8% (절반은 법인 부담)
- 법인의 장점: 급여를 임의로 조정하면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줄어듦
- 개인사업자: 첫 해는 고용 근로자 중 최고임금자 기준으로 납부, 이후 소득 집계 후 약 8% 납부 (임의 조정 불가)
8. 창업 시 활용할 세제 혜택
8-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만 34세 이하, 군 복무자는 36세까지) 창업자에게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 혜택.
지역별 감면율:
| 지역 | 청년·생계형 창업 | 일반 창업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 파주·평택 등) | 100% (5년)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일산 등) | 50% | — |
중요: 처음 어느 지역에서 개업하느냐가 영구적으로 고정됩니다. 일산에서 시작하면 50%가 기준이 되어, 이후 지방으로 이전해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창업 전 사무실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주의사항:
- 신규 창업이어야 함 (인수·형태 변경·폐업 후 재개업은 불가)
-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면 별도로 감면 적용 가능
베이커리 카페 팁: 일반 음식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는 제조업 분류가 되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8-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부모가 창업자금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10% 세율로 증여세 적용 (일반 최고 50%와 비교)
- 단, 이 금액은 상속 시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됨
실전 팁: 자산가 2,000여 명을 만나보니, 재산을 줄 의향이 있을 때 주지 않으면 나중에 안 준다고 합니다. 받을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사위·며느리보다는 자녀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9. 가족 간 금전 거래 — 차용증 활용법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9-1. 차용증 작성 요령
- 법원 사이트에서 공식 양식 다운로드
- 반드시 포함할 내용: 금리, 만기일, 원금 상환 일정, 인적 사항
-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날짜 공식 기록) 또는 인감증명 첨부
- 인감증명서와 함께 스테이플러로 고정해 보관
9-2. 이자율 기준 (법정 이자율: 연 4.6%)
4.6%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됩니다.
예시: 5억 원 차용 시
- 4.6% × 5억 = 연 2,300만 원
- 이자를 최소 1,300만 원 이상 설정해야 차액 1,000만 원 미만 유지
- 월 112만 5천 원씩 자동이체 권장
주의: 이자를 아예 안 내면 원금 자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로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9-3. 사후관리
- 국세청은 차용 확인 후 매년 반복 확인 (7년 이상 확인 사례 있음)
- 15년 경과 후 실효 가능성 높음 → 채권 포기 각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도 방법
10. 상가임대차보호법 — 창업자 필수 지식
10-1. 핵심 권리
| 항목 | 내용 |
|---|---|
| 계약갱신요구권 | 10년 동안 갱신 요구 가능 |
|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5% 초과 인상 불가 (환산보증금 9억 이하 적용) |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만기 시 새 임차인 연결을 건물주가 방해 금지 |
| 임의 퇴거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음 |
10-2. 주의사항
- 계약서에 “재개발 시 무조건 나간다” 조항은 완전 무효입니다.
- 3기(3개월치) 월세 연체 시 위 권리 모두 박탈 (3번 연체가 아니라 금액 합산 기준)
- 예: 월세 150만 원이라면, 기간 내 연체 합산이 450만 원에 도달하면 퇴거 요구 가능
-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시 임대료 인상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10-3. 상권별 창업 조언 (강사)
| 상권 유형 | 특징 및 조언 |
|---|---|
| 오피스 상권 | 점심만 장사 가능, 단가 낮음. 비추천 |
| 대학가 | 방학 시 매출 급감. 리스크 존재 |
| 번화가 | 권리금 거품 주의. 권리금 거품 없을 때 진입 유리 |
| 주택가(아파트) | 안정적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이탈 위험 |
| 신흥 상권 | 개척 자신 없으면 진입 금지. 빠르게 사라짐 |
| 대로변 | 횡단보도 위치 중요. 유동인구 흐름을 잡아야 함 |
11. 건물 구입 시 절세 전략
사업이 잘 되어 월세 1,000만 원을 내고 있을 때, 내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면 오히려 세금이 올라갑니다. 임대료 비용이 사라져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법인 또는 가족 명의로 구입 + 임대차 계약
- 법인 또는 가족 명의로 건물 구입
- 내가 그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
- 임대료는 여전히 내 사업 비용 처리 → 세금 절감
- 법인·가족의 임대소득은 낮은 세율(법인세 9~19%, 가족 낮은 구간 소득세)로 과세
-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 (특수관계자 간 임대는 감정평가로 근거 확보)
예: 나의 소득세율이 40%이고, 법인에 임대료를 주면 법인세 약 19%로 과세 → 약 21%만큼 추가 절세 가능. 대출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핵심 내용 |
|---|---|
| 부가가치세 | 매출 10% – 매입 10% = 납부세액. 적격증빙 수취 필수 |
| 간이과세 선택 |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 소규모 창업이면 간이과세 유리 |
| 비용처리 | 적법한 증빙 수취가 절세의 핵심. 가공경비는 가산세 40% |
| 업무용 차량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비율 전액,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 한도 |
| 접대비 | 기본 한도 연 3,600만 원. 건당 3만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 가지급금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철저히 분리. 법인카드 적극 활용 |
| 법인 전환 | 이익 2억 초과 시 적극 검토, 10억 초과 시 반드시 법인으로 |
| 건강보험료 | 법인(직장가입) > 개인(지역가입). 법인이 보험료도 유리 |
| 창업 세제 혜택 | 청년 창업 시 최대 5년 100% 세액감면. 지역·업종 신중히 결정 |
| 차용증 |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 + 실제 이자 이체 내역 필수 |
| 상가임대차 | 10년 계약갱신권. 3기 연체 시 모든 권리 박탈 |
| 건물 구입 | 내 명의보다 법인·가족 명의 + 임대차 구조가 절세에 유리 |
주의: 이 문서는 강의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