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명 특수기호 를 사용할 경우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등록단계에서 오류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준다.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쇼핑에서는 특수기호가 있을 경우 품질지수에 마이너스를 주어 순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또 다른 곳은 특수기호를 자동으로 삭제한 후 등록한다.
일단 중요한 것은 네이버 검색시 네이버쇼핑에 상위에 등록되는 것이 목표이므로 네이버 가이드에서 특수기호로 규정한 것을 먼저 알아본다.
네이버쇼핑 (스토어팜) 입력 제한
( ) – = [ ] / & 등 외의 특수문자 및 기호는 사용하지 않음.
이베이(옥션, 지마켓)의 입력제한
| 기호 | 유니코드 |
|---|---|
| [ | 005B |
| ] | 005D |
| ! | 0021 |
| @ | 0040 |
| # | 0023 |
| $ | 0024 |
| ^ | 005E |
| & | 0026 |
| * | 002A |
| = | 003D |
| \ | 005C |
| “ | 0022 |
| ‘ | 0027 |
| , | 002C |
| < | 003C |
| > | 003E |
| ? | 003F |
ㅁ자와 한자키, 입력 자판의 특수기호와 같은 모든 특수기호도 사용 불가다
대표적인 이 2군데에서 공통적으로 허용하는 특수기호는 ( ) – / 이다.
최신 업데이트 (2026년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명 특수기호 정책의 현재
이 글에서 정리한 네이버쇼핑 특수기호 제한 원칙은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 ) - = [ ] / & 외의 특수문자 및 기호 사용 자제 원칙은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가이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최근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 속성을 활용한 키워드 어뷰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상품 속성 입력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잘못 대응하면 상품 삭제·클린프로그램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경으로, 네이버 쇼핑 상품 등록 시 입력하는 범위형 속성 중 단위가 이미 지정된 항목에 대해 텍스트·특수문자 입력이 제한된다.
특수기호 제한은 상품명뿐만 아니라 상품 속성 입력 항목으로도 확대된 셈이다.
이베이코리아에서 지마켓글로벌로
이 글에서 다룬 이베이(옥션·G마켓)의 특수기호 제한 정책은 현재 지마켓글로벌이 운영하는 ESM+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 2.0 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상품명 특수기호 제한 목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플랫폼별 공통 원칙
2026년 기준 국내 주요 오픈마켓 및 쇼핑 플랫폼의 상품명 특수기호 관련 공통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허용:
( ) - /이 4가지 기호는 주요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허용되는 특수기호다. - 금지:
! @ # $ % ^ & * = \ " ' < > ? [ ]등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사용을 제한한다. - 쿠팡: 쿠팡도 상품명 내 특수기호 사용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특수기호가 포함된 상품은 노출 순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틱톡샵·스마트스토어: 영어와 한국어 외의 문자, 특수기호 남용은 어뷰징으로 판단되어 상품 삭제 처리될 수 있다.
상품명 작성 시에는 허용된 특수기호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사용하면 검색 품질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